[법률 이슈]스타트업 공동창업과 동업계약서 체결: 동업계약서 주요 내용, 대법원 판례

2024-06-27

미국 퍼스트라운드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설립 시 1인 창업보다 공동 창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공동창업자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서로 힘을 실어주는 동지가 되어주는데요.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장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 중 하나도 공동창업자간의 분쟁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처음에 뜻을 같이 했던 공동창업자와 의견 충돌이 반복되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시 대표자 선임 문제, 주식 지분 구조에 따른 이해관계, 공동창업자의 중도퇴사로 인한 법적 분쟁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사업이 중도 표류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간의 공동 창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업 계약을 체결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업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동업계약서는 공동창업자인 스타트업 주주 간에 사업이나 회사 운영과 관련한 이견이 발생하여 그 중 1명이 퇴사할 경우의 권리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공동창업자 간에 뜻을 같이 하지만 이후에는 상황이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전에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에는 공동창업자 중 1명이 퇴사할 경우에 퇴사하는 이가 보유한 주식의 처리에 관한 내용과 퇴사하는 이의 비밀유지 약정 및 경업제한 약정 등이 있습니다. 


1) 퇴사 시 주식 양도 

공동창업자 중 1명이 의무 근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자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공동창업자(주로 대표이사인 공동창업자)에게 양도하도록 약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주주 구성을 벤처투자자 등 이외에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내부인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때 퇴사자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공동창업자에게 양도할 때 해당 주식의 액면가로 양도하도록 가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고, 퇴사자가 근속한 기간에 따라 다른 공동창업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주식 수를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모델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동창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2) 비밀 유지 약정

 

공동창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 스타트업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의무가 있지만 영업비밀의 정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외 회사경영의 중요한 사항을 유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도록 약정하는 취지입니다.   


3) 퇴사 이후 제한 약정 - 경업 금지

공동창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 해당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임직원 등으로 일하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유출하지 않도록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하는 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재직이 제한되는 기간을 특정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3.11.선고2020다253430 판결)

  •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가 체결한 동업계약 내용 중 공동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회사에 근속할 의무를 정하고, 근속 기간 중 자의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보유 주식 전부를, 자의가 아닌 사유로 퇴직할 경우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본 사건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공동창업자이자 이사인 사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였고, 해임 결의 시에 해당 이사에게 법률이나 정관 위반 등의 귀책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동업계약서에 따라 해임된 이를 상대로 보유한 회사 주식의 일부를 액면가에 양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따라서 1) 해당 동업계약상의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2) 대표이사가 해당 이사 해임을 주도했다고 보아 해당 약정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동업계약서 약정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고,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에 따른 퇴사를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양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은 해임된 이사에게도 동업자의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의 존재를 동업계약 해지와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명시한 동업계약의 취지 상의 근속의무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가 아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해임된 것이므로 대법원은 자의적인 의사에 따르지 않은 퇴사를 한 것이라고 보고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양도하도록 판시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해 해임된 이사 측은 자신의 해임을 대표이사가 주도했고, 대표이사가 자신의 해임으로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자신을 해임했으므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민법 제150조 제2항).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해임된 이사 측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4. Key Point

  • 공동창업자가 스타트업을 함께 창업하는 경우에는 추후 의견이 다를 경우 소모적인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창업자 중 일부가 퇴사할 경우에 퇴사하는 이가 보유한 주식의 처리, 스타트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에서도 동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계약의 내용대로 퇴사자가 다른 공동창업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할 의무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어서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 공동창업을 할 때에는 위에 열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후 반영하여 공동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한 공동 창업자 간 계약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공동 계약서 작성, 공동 창업자 간 주식 조정 및 양도 등 스타트업 경영과 관련된 법적 조율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블리스에 편하게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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