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스 소식][기고]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조달시 공모 규제 적용과 투자자 보호』, 상사법연구 (제43권 제3호)

2024-12-02

  • 법률사무소 블리스의 이나래 대표변호사가 집필한 논문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조달시 공모 규제 적용과 투자자 보호’가 상사법연구 제43권 제3호(2024)에 게재되었습니다. 

  • 해당 논문은 스타트업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공모 규제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책을 제안한 연구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유형을 기준으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나래 변호사는 논문에서 벤처투자조합이 결성되는 과정과 스타트업이 해당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 실제 투자권유의 주체와 내용에 맞게 자본시장법상의 공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현재 금융감독원은 벤처투자조합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별 벤처투자조합 등의 조합원 수와 성격에 따라 스타트업이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공모 규제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이나래 변호사는 블라인드 펀드 성격의 벤처투자조합은 그 결성 단계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자가 될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이 조합의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사모의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판단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후 스타트업이 사모 방식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벤처투자조합을 전문투자자로 보고 스타트업에 대한 공모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함으로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위험에 노출되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벤처투자 관련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래 대표변호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스타트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논문의 전문은 **한국학술정보원(KC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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