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슈]주주의 권리 보호 증진! 2025년 상법 개정 핵심 정리

2025-07-15

2025년 7월 3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이 안고 있던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문제, 소액주주 보호 미흡 등 구조적 한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이번 제도 개편은 기업의 신뢰도 및 가치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 저평가 되어 있던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KOSPI 지수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업과 주주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법적 변화와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상법

우리나라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2조의3).  

이는 이사가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주의 이해관계가 회사의 이해관계를 통해 대표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나,  현실에서는 주주의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에는 특별히 손해가 되지 않지만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래를 할 경우 일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LG화학이 2020년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고 상장을 추진함으로써써 일반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기존 상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법률상의 절차를 준수한 이상 이사회에서 일반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설립지로 두고 있는 델라웨어 주의 경우 판례를 통해 이사는 회사 및 주주 전체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진다고 보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고, 영국 역시 이사가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해외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함으로써,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를 이사의 법적 의무 범위 내로 끌어들였습니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지배주주나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외이사의 의무 선임비율을 총이사의 1/4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기능의 실질적 수행을 보장하기에는 비율이 낮고 독립성 요건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라는 용어는 독립성과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해 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장회사들이 지배주주 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이사로, 감사/지명/보수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일본의 경우 이사의 1/3 이상을 독립 사외이사로 유지해야 상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의무 선임비율을 총이사의 1/4이상에서 1/3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내이사와 대비하여 지칭되던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갖추고 실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하부위원회로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2/3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와 비사외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중 비사외이사 선임 시에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개별 주주별로 3%의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나누어 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절차적인 복잡성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위와 같이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보다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에 집중되어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는 특히 소액주주, 고령자, 지방 거주자,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일부 기업이 팬데믹 시기 비정형적으로 전자 투표와 중계 시스템을 시도했지만, 법적 안정성과 표준화 부재로 실효성 있는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상장사들은 팬데믹 이후 주주총회를 완전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개정된 상법을 통해 주주들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다수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현장 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로써 주주들은 물리적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주주총회의 실질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2. 개정 상법의 함의 및 전망

개정된 상법은 일반주주의 권리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일반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사회에 독립이사의 비중을 증가시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에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효과를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함께 논의되던

  •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 확대 및 선임 분리

등의 조항은 아쉽게도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보완 입법을 통해 주주의 권리 강화와 이사회 내 감시 기능의 실질화가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개정 상법의 시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수용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상법의 실효성과 의의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한 조문 변경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주주권 행사, 이사회 운영, 정관 개정 등 광범위한 실무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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